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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무죄 판례-0.05% 기준시 0.052%]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무죄가 된 사례(김송이 변호사, 서울)-상 대박
    카테고리 없음 2020. 2. 1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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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은 "A가 20일 7.9. 것.00:일 6때 서울 구로구 솥 카마상로 것 23부근에서 광명시의 오리에서 456송월 타월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Percent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의 승용차를 운전했다"라는 이유로 기소했습니다. 한 심 법원은 유죄 판단을 2심 법원은 무죄 판단을 하고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래 2개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운전 종료시는 23:30?vs.00:하나 6?sound주 뒤 운전 그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이었는지를 가장 핵심 쟁점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운전을 종료한 시점을 확신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 심보프우오은는 운전을 종료한 시점을 경찰이 작성한 음주 상황 보고에 의해서 00:하나 6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심보프우오은은 A가 제시한 다양한 사실 관계 등을 고려하고 전날 23:30에 확정되었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의 역할은 A가 운전 그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sound 주운 전에 해당하는 0.05Percent(현재는 개정되어 0.03Percent입니다)을 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2심 법원에 따르면 A가 운전하는 그 당시 sound주의 종료 시부터 30분~90분 이내에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인 운전 종료 시점인 23:30에서 약 50분이 지난 00:2하나교은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2Percent이라면, 운전 종료 시인 23:30이전 A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Percent을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누구의 이익으로?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A의 손을 들어줄까, 검찰의 손을 들어줄까, 임.한심 법원과 2심 법원은 전체 23:00경 A가 서울 무주를 종료했다고 판단할 슴니다. ​ 하나 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하는지 심 법원은 소음, 주한 총 시간을 기준으로 한 9:30때부터 23:00때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술을 마신 것으로 A가 운전할 당시(하나의 심은 00:하나 6때 운전을 종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 슴니다. ​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그러나 2심 법원은 소음, 주한 총 시간이 2시간 30분 정도는 아니지만 술을 어느 정도, 어떤 간격으로 마셨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소움쥬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은 1조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소움쥬 종료 시인 23:00을 기준으로 삼이프니다묘은 운전이나 소움쥬 측정(00:2개)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 기인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 슴니다. ​"열명의 범죄자는 놓쳐도 한 무고한 사람을 만드는 스토리와 "​ 한심과 2 심은 전체 A가 운전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이었는지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 심은 이를 A에게 불리하게 보고 2심 재판부는 이를 A에게 유리하게 보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대원칙과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에 도달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2심 법원의 판단이 1음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항상 법률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력에는 적기가 있습니다. 김송이 변호사랑 상다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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